개인사업자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시 가족카드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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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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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매입세 공제 | 답변일자 : 2009-09-16
● 질문
개인사업자 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대상이 가족 직원까지 가능 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가족이라면 친오빠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건지요?
2. 직원이라 할 때 직원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규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질문1)
1. 가족이라면 친오빠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건지요?
귀 상담의 경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시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나
상담관의 견해로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형제자매(친오빠)가 개인사업자와 동거하고 연령이 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족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문2)
직원이라 할 때 직원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규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시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나
상담관의 견해로는 직원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자와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받는 자의 명의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 질문
개인사업자 입니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대상이 가족 직원까지 가능 한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가족이라면 친오빠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건지요?
2. 직원이라 할 때 직원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규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질문1)
1. 가족이라면 친오빠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건지요?
귀 상담의 경우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시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나
상담관의 견해로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형제자매(친오빠)가 개인사업자와 동거하고 연령이 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가족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삼46015-12066, 2002.12.02)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질문2)
직원이라 할 때 직원임을 인정하는 기준이 규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귀 상담의 경우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시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된 것은 없으나
상담관의 견해로는 직원임을 인정하는 기준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사업자와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받는 자의 명의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1725, 1997.07.25)
①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현행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 제3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개정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②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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