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및 발행금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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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6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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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1.부터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됨.
☞ 30만원이상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만원이상으로 변경예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13.6.11)에 따라 10만원(’14.1.1부터 예정)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됨.
☞ 30만원이상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만원이상으로 변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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