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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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7,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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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12-12-0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평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초청하여 행사 및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상황에서 발생된 행사관련 제반 비용 및 물품구입비를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질의의 경우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유로는 지정기부금의 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불우이웃(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례
(서면2팀-1226, 2007.06.2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서이46012-11675, 2003.09.20.)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141, 2006.06.1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평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제가 소속된 회사에서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초청하여 행사 및 물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의 상황에서 발생된 행사관련 제반 비용 및 물품구입비를 불우이웃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존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구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질의의 경우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사유로는 지정기부금의 대상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위와 같은 구체적으로 불우이웃(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에 해당하는 사유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사례
(서면2팀-1226, 2007.06.26.)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ㆍ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연금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서이46012-11675, 2003.09.20.)
법인이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개인사업자가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소득 46011-252, 1999.10.25.)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141, 2006.06.19)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금전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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