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한 경우 (사례1)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한 경우 (사례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2,155회 댓글0건

본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 | 답변일자 : 2011-02-14
 
● 질문
 
현재 근로소득자 이고, 별도회사에 고문료(3.3%)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제가 지금 근로계약을 맺은 현 회사에서 근로임금과 별도로
고문료(3.3%)를 또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같은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일어날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으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등이 있는지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46011-2004, 1996.7.12)
따라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귀하께서 지급받는 고문료 역시 귀하의 근로제공계약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다고 할 지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고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 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 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건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서일46011-10001, 2004.01.03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25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장기근속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 부가세 공제여부 & 근로소득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8969
239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공제나 감면은 뭐가 있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4913
238 최초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0057
237 이월결손금의 소멸 시기는? 인기글 관리자 00-00 18596
236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는 의무인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1790
235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후 종전방식으로 환원이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8544
234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를 기한내 못한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0223
233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0879
232 연말정산시 산전휴가급여 과세여부 문의 인기글 관리자 00-00 8486
231 임원등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이가능한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5302
230 면세법인의 합계표(매입매출처별계산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기한은? => 2월 10일까지 인기글 관리자 00-00 12362
열람중 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한 경우 (사례1) 인기글 관리자 00-00 22156
228 학원강사의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1211
227 한사람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신고 가능 한가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6587
226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00-00 1537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