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한 경우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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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2,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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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동시발행 | 답변일자 : 2011-02-14
● 질문
현재 근로소득자 이고, 별도회사에 고문료(3.3%)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제가 지금 근로계약을 맺은 현 회사에서 근로임금과 별도로
고문료(3.3%)를 또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같은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일어날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으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등이 있는지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46011-2004, 1996.7.12)
따라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귀하께서 지급받는 고문료 역시 귀하의 근로제공계약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다고 할 지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고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 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 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건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서일46011-10001, 2004.01.03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질문
현재 근로소득자 이고, 별도회사에 고문료(3.3%)를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제가 지금 근로계약을 맺은 현 회사에서 근로임금과 별도로
고문료(3.3%)를 또 받을수 있는지 입니다..
같은회사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일어날수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으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 등이 있는지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소득46011-2004, 1996.7.12)
따라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귀하께서 지급받는 고문료 역시 귀하의 근로제공계약과 관계 있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다고 할 지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께서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고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 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
(회 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건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서일46011-10001, 2004.01.03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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