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의 합계표(매입매출처별계산서,매입처별세금계산서)제출기한은? =>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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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3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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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제출에대해서 | 답변일자 : 2013-01-21
● 질문
면세법인의 계산서 제출시기를 알고싶습니다
면세법인은 2012년귀속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면세법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2012년귀속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사례와 같이 2013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 법인세법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법 제12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 질문
면세법인의 계산서 제출시기를 알고싶습니다
면세법인은 2012년귀속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면세법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2012년귀속 매출계산서와 매입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사례와 같이 2013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 법인세법 제120조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법 제120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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