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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산전휴가급여 과세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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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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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급여 과세여부 문의 | 답변일자 : 2013-01-2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도 산전휴가 90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급여 전액(월 266만원*3개월)을 지급하였음.
복귀후 고용보험공단에 산전휴가급여 405만원(최고한도 월135만원*3개월)을 회사가 수령하였음.
이런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휴가급여액 405만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이건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하는지요?
2.질의사항
 
 
●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받은 405만원이 고용보험법상 지급된 산전후 휴가급여라면 비과세소득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원천-624, 2010.07.29
【질의】
(사실관계)
o 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음.
- 이 때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o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o 임산부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호휴가 기간 중(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그 사업주로부터 받는 급여의 과세소득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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