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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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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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 답변일자 : 2011-05-02
● 질문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 의 지급명세서 (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 질문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 의 지급명세서 (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 여부에 상관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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