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를 기한내 못한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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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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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 | 답변일자 : 2012-12-17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2월말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결산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유보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2.질의사항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방법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2012년 3월31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까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과 같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한내에 평가방법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2월말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는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결산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사항에 유보로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2.질의사항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방법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면 2012년 3월31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까지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과 같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기한내에 평가방법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2. 2. 2.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⑥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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