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소멸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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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8,5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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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소멸 기간 | 답변일자 : 2013-01-2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이전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소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개정되었으며, 10년 소멸 기간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2008.12.26 법률 개정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에도 10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9267호 부칙3, 2008.12.26).
①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②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 12. 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2008.12.26. 법률9267)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8. 12. 26.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76조 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항,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 2 제1항ㆍ제5항,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6항, 제113조 제2항 및 제1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2항,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9호,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 14 관련 규정, 제21조 제7호, 제63조 제4항, 제2장의 3(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22까지) 및 제11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이전 법인 이월결손금 공제 소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개정되었으며, 10년 소멸 기간 적용은 언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이 짧아 기업이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할 소지가 있어 2008.12.26 법률 개정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연결납세방식의 경우에도 10으로 하였습니다. 개정 규정은 아래와 같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9267호 부칙3, 2008.12.26).
①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②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 12. 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2008.12.26. 법률9267)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8. 12. 26.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76조 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항,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 2 제1항ㆍ제5항,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6항, 제113조 제2항 및 제1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2항,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9호,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 14 관련 규정, 제21조 제7호, 제63조 제4항, 제2장의 3(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22까지) 및 제11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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