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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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0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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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여부? | 답변일자 : 2012-12-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중에 법인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주명부는 제출되었습니다..
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질의사항
2013년 3월 최초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 올립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90, 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중에 법인설립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주명부는 제출되었습니다..
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질의사항
2013년 3월 최초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 올립니다...
● 답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190, 2007.06.19.
귀 질의의 경우 설립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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