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 부가세 공제여부 & 근로소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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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8,9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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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금 부가세 공제여부 | 답변일자 : 2010-12-13
● 질문
귀사는 10년된 장기근속 직원에게 금 10돈을 선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가로 200만원정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장기근속자인 종업원의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1399, 2009.09.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 분야 ]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귀 질의처럼 장기근속자에게 물품을 지급한 것도 근로소득(공로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소득46011-1377, 1995.05.19
【질의】
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
* 만 10년근속자 15만원상당액, 15년근속자 50만원상당액, 20년근속자 150만원상당액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20조
● 질문
귀사는 10년된 장기근속 직원에게 금 10돈을 선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가로 200만원정도 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직원들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장기근속자인 종업원의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1399, 2009.09.2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 분야 ]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귀 질의처럼 장기근속자에게 물품을 지급한 것도 근로소득(공로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
소득46011-1377, 1995.05.19
【질의】
회사에서 장기근속(만 10년, 15년, 20년)한 근로자 전원에게 매년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이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여행비용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포상금품의 소득구분
* 만 10년근속자 15만원상당액, 15년근속자 50만원상당액, 20년근속자 150만원상당액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기간 장기근속한 경우에 지급받는 포상금 등은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개정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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