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교육비(학자금)공제를 놓친경우 ,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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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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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2-12-2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가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연말정산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2년전에 군대가기전에 미리 학자금을 납부해서 올해 2012년 1학기에 등록금을 이월해서 등록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그래서 지금 학자금을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 납입은 2010년도에 하였으니 2012년도 1학기 이월된 등록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선납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0년도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신 경우에는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아래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직접)하시면 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시는 것이나,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4. 관련 증빙서류 ( 소득공제증빙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해당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환급처리)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제가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연말정산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2년전에 군대가기전에 미리 학자금을 납부해서 올해 2012년 1학기에 등록금을 이월해서 등록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그래서 지금 학자금을 연말정산하려고하는데 납입은 2010년도에 하였으니 2012년도 1학기 이월된 등록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선납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0년도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신 경우에는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해당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아래 서류를 제출 (우편 또는 직접)하시면 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시는 것이나,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4. 관련 증빙서류 ( 소득공제증빙서류) :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해당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환급처리)되는 것입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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