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제품을 반품없이 폐기처분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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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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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일자 : 2012-04-04
● 질문
당사는 거래처에 자동차시트용 특수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트 소재가 고급이고 그 품질상태가 민감하다 보니
당사가 재료를 공급한 뒤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품질, 색상등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그 재료는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회수하지 않고 페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서는 당사에 하자발생한 내역과 이유등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그 불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의 당초 매출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에서도 불량금액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보니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입장에서는 납품후 하자로 인한 클레임 성격의 감액을 환입도 아니고 에누리로 보아 마이너스 세금게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문의한바 마이너스 세금게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에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불량품에 대한 금액(매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 질의의 이미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서면3팀-3266, 2006.12.26)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질문
당사는 거래처에 자동차시트용 특수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시트 소재가 고급이고 그 품질상태가 민감하다 보니
당사가 재료를 공급한 뒤 실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품질, 색상등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그 재료는 사용불가능한 상태가 되기때문에 회수하지 않고 페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서는 당사에 하자발생한 내역과 이유등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그 불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의 당초 매출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당사에서도 불량금액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보니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입장에서는 납품후 하자로 인한 클레임 성격의 감액을 환입도 아니고 에누리로 보아 마이너스 세금게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문의한바 마이너스 세금게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에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불량품에 대한 금액(매출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 질의의 이미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서면3팀-3266, 2006.12.26)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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