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무관한 매출의 세금계산서발행문제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9,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업태 무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익구분 방법 | 답변일자 : 2011-11-14
●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의 업태 종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거래처에서 샘플제작과 관련하여 요청한 건을 인건비및 기술료등을 포함한 실비금액을 업체에 청구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수익 구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물론 양사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되어 있는 업태, 종목과 상이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질의의 경우 수익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문의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및 기타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5조
●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의 업태 종목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거래처에서 샘플제작과 관련하여 요청한 건을 인건비및 기술료등을 포함한 실비금액을 업체에 청구하고자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은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수익 구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물론 양사는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상에 등록되어 있는 업태, 종목과 상이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질의의 경우 수익의 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문의인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및 기타 그 밖에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15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