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원천징수로 인해 환급된 경우의 중간예납신고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중간예납신고
● 질문
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있으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법인세을 환급받았음
1) 올해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딱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항상 0 이 되는건가요?
2)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보다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이 많은 경우 환급이 되나요? 안된다면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납부세액은 ""0"")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1293, 2005.08.16.)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 납부시는 별도 환급규정이 없으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 질문
직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있으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법인세을 환급받았음
1) 올해 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실적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52조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딱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항상 0 이 되는건가요?
2) 가결산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보다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이 많은 경우 환급이 되나요? 안된다면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법인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납부세액은 ""0"")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1293, 2005.08.16.)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중간예납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되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 납부시는 별도 환급규정이 없으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