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및 분납(별도의 분납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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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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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2.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2.11.30.(금)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3.1.31(목)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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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 | 답변일자 : 2011-11-17
● 질문
개인업체들 11.30일까지 소득세중간예납 납부기간인데요
소득세가 1천만원이상되는분들은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되나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중간예납, 확정신고 납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의 사유로 자진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2개월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분납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7조
․납부 및 분납
가.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12.11.1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함
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2012.11.30.(금)
다. 분납대상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분납대상자: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예)30,000,01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으므로, 15,000,010원은 11.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③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2013.1.31(목)
라.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③분납세액의 납부
-분납가능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3.1.2~11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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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세액분납신청 | 답변일자 : 2011-11-17
● 질문
개인업체들 11.30일까지 소득세중간예납 납부기간인데요
소득세가 1천만원이상되는분들은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되나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 경우는 납세자가 중간예납, 확정신고 납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의 사유로 자진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2개월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분납신청을 하실 필요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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