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선급금(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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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5,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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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선급금(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발행의무 | 답변일자 : 2012-08-29
●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부품을 매입하고있는 일부거래처중에 물품공급전에 30%정도의 선급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시(발주시)30%, 물건공급후 60%, 성능테스트 완려후 10%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1항 2호(거래시기)에 의할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경우 : 재화가 인도된때""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조항데로, 물건을 인도받은 시점에 10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0% 선급금을 수취할때는 부가세 발행 의무가 없는게 맞는것인지요?
정확히 질문드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 답변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 것이나 일반적인 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을 받을 때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공급자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관련사례 : 부가-720, 2009.05.26.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질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부품을 매입하고있는 일부거래처중에 물품공급전에 30%정도의 선급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금 지급조건은 계약시(발주시)30%, 물건공급후 60%, 성능테스트 완려후 10%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1항 2호(거래시기)에 의할경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경우 : 재화가 인도된때""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조항데로, 물건을 인도받은 시점에 10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30% 선급금을 수취할때는 부가세 발행 의무가 없는게 맞는것인지요?
정확히 질문드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 답변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인 것이나 일반적인 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도되는 때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을 받을 때 선급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는 공급자의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2010. 1. 1. 제목개정)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관련사례 : 부가-720, 2009.05.26.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분양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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