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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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0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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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전자) | 답변일자 : 2012-08-1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7월25일 상가를 분양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8월10일 교부하였으나
공급가액애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과소하게 기재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이나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됨
(공급가액이 적게 기재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 할때 당초전자세금계산서를 (-)로 기재하여
교부하고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되나요(착오로인한수정교부)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2012년7월25일)로 하면 됩니까
* 해설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재하신 바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착오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당초 착오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1장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7월25일 상가를 분양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년8월10일 교부하였으나
공급가액애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과소하게 기재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별도이나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됨
(공급가액이 적게 기재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러한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교부 할때 당초전자세금계산서를 (-)로 기재하여
교부하고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되나요(착오로인한수정교부)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2012년7월25일)로 하면 됩니까
* 해설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재하신 바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착오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당초 착오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의 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세금계산서1장을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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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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