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경비로 직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접종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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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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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비로 직원에게 개인의원에서 독감예방주사 접종시키고 계산서 수령 여부 | 답변일자 : 2008-11-19
● 질문
법인입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개인의원에 의뢰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보아 법인에서 3%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되는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 질문
법인입니다.
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자 개인의원에 의뢰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보아 법인에서 3%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되는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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