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미납부시 가산세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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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9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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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미납부시 가산세계산여부 | 답변일자 : 2012-10-2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가세 예정고지 하루당 10,000/3 으로 계산되는건지?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씩 미납일수에 대하여 가산세로 적용하여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나,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가세 예정고지 하루당 10,000/3 으로 계산되는건지?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예정신고 대상자가 예정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경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1일 3/10,000씩 미납일수에 대하여 가산세로 적용하여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나,
예정 고지를 받고 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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