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인데 소포수령증을 받지 못한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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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1 15:05 조회15,4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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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출 [소포수출] 영세율 적용문의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해외교포,유학생,[간혹 외국인]을 상대로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것입니다. 저희는 일반과세자 , 업태는 도소매,도매 . 종목은 전자상거래업,무역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구요. 이베이같은 경우는 페이팔로 입금을 받게 되고 제품을 보낼때 EMS로 발송을 하게 되면 EMS송장을 근거로 영세율 적용을 받게되서 매출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 제품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페이팔이나 해외 카드로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시기도하고 , 또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한 국내 계좌에서 저희 국내 계좌로 바로 송금하기도 합니다.
또 혹은 국내에 있는 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은행에서 송금을 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 이경우 저희가 EMS송장을 근거로 해도 매입한 제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2] 해외거주 고객이 국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무조건 부가세가 부가되어야 하는지요? [EMS송장으로 증빙한다고 할경우에] [해외 거주 고객이 페이팔로 송금할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기존 EMS배송대행 업체들의 경우는 국내소비자가 결제를 해도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로도 영세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과 [저희가 볼때는 별도 사업자 추가 없이도 자체로도 영세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영세율로 진행하려면 EMS증빙만 있으면 국내카드만 피하면 되는지, 아니라면 어떤게 조치가 필요한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무부담이 많으실까봐 몇몇 회계법인에 문의하니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자가 국내물품을 국외로 공급하는 것은 대가의 영수방법에 상관없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소포수령증 발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세율첨부서류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는 것이나 소포수령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소포수령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등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또 해당 법령확인키 위해서 국세청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11-10-21 수출하는 재화
1. 『수출하는 재화』란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으로 반출하든 무상으로 반출하든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소포수출 및 휴대반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영세율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항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가의 수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포 또는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에 "기타 영세율"로 기재하고, 소포수령증 사본 또는 국제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서류 첨부하여 영세율로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재부가-177, 2007.03.20)
사업자가 간이수출신고 없이 재화를 휴대ㆍ반출하여 당해 재화를 국외에서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3팀-387, 2006.03.03)
사업자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그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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