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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지분전부를 증여한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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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2:03 조회5,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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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대상


엄마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중 딸한테 지분전부를 증여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증여 받은 건물에 대해서 계속 임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부가세 과세대상
답변일2017-08-08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단독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당해 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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