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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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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4:20 조회8,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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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증여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甲과 乙 2인의 소유인 토지(A)를 임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또한, 甲과 乙 2인의 소유인 다른 소재지에 토지 및 건물(B)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자 로 사업자등록함. 이 각각의 경우 임대료에 대한 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고 있음.

그런데, 소유자 2인 중 甲 1인이 甲의 자녀에게 토지(A)와 토지 및 건물(B)에 있어서 甲의 지분을 증여함.


2.질의사항

 (질의 1) 토지(A) 증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질의 2) 토지와 건물(B) 증여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질의 3)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변경시 첨부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출자지분 증여 과세대상 여부  답변일2014-11-14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귀 사례는 출자지분의 증여로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갑을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고 갑의 자녀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증여등기가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부가46015-1793, 20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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