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분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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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4:26 조회5,9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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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분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여부
- 답변일 2017-07-03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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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 지분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질의의 경우 병설에 따라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가가치세과-557 , 2011.05.30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舊「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舊「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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