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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사업의 양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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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9 14:32 조회5,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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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시 사업의 양도여부
답변일2014-08-1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대출액과 임차보증금 전액을 수증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부담부 증여 포함) 수증받은 사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업양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자는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증자는 조기환급신고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가46015-1510, 2000.06.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액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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