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소송시 양도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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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21 09:21 조회12,9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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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소송시 양도세 신고 기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이 8월말에 입금됨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은 9월
토지 보상금에 대해 소송 진행중
질의) 이 경우 우선 보상금이 입금된 8월을 양도시기로 보고 10월말까지 입금된 보상금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고 추후 승소하여 추가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는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돼나요?
즉,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양도세 신고를 하고 나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답변: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소송시 양도세 신고 기한
답변일2017-10-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 양도시기입니다.
다만, 2015.2.3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재결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공탁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공탁일)이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 보상금 확정일입니다.
또한, 수용의 개시일이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합니다.
3. 귀 상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대금청산일(2017.8월)이 양도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가로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 2011.12.21
[ 제 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판결로써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 요 지 ]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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