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대표이사의 대출이자 경비처리가능유무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16:01 조회8,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출이자 경비처리가능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명의 토지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데 있어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법인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생법인이다보니, 대출이자가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금융비용을 절감코자 이사회 의결로 법인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대표이사 개인대출을 받아 법인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을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경비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일2017-02-15
대출이자 경비처리가능유무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 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에 해당되고 당해 대출 이자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 법인46012-3837 , 1999.10.2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서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사의 차입금이 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부터 동인의 당초 차입조건대로 다시 차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은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판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