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신규사업자(개인)의 예정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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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7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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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건 | 답변일자 : 2012-09-13
● 질문
현재 9월 11일자 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로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은 9월 26일입니다. 실제 사업은 9월 26일부터 시작될 것 같고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는 10월10일에나 발생할 것 같은데 따라서 9월 달에는 아무런 매출 매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기간인 10월 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도 조기환급(영세율, 시설투자)대상자는 예정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9월 매출 및 매입(상품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1. 12. 31.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1. 12. 31. 개정)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2010. 2. 18. 개정)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009. 2. 4. 개정)
* (개정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3. 12. 30.)
⑥ (삭제, 2012. 2. 2.)
● 질문
현재 9월 11일자 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로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은 9월 26일입니다. 실제 사업은 9월 26일부터 시작될 것 같고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는 10월10일에나 발생할 것 같은데 따라서 9월 달에는 아무런 매출 매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기간인 10월 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확정신고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라도 조기환급(영세율, 시설투자)대상자는 예정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9월 매출 및 매입(상품매입)이 없는 경우에는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001. 12. 31.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001. 12. 31. 개정)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2001. 12. 31. 개정)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2010. 2. 18. 개정)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2009. 2. 4. 개정)
* (개정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3. 12. 30.)
⑥ (삭제,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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