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과다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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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1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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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과다신고로 인한 납부세액 발생시 가산세부분 | 답변일자 : 2012-09-13
● 질문
2011년 1기 예정신고분을 2010년 2기 확정분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21,684,520원, 세액 2,168,452원을 공제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첫째, 2010년 2기확정시에 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 2010년 2기확정분을 수정신고시 지금 현재 전자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서면신고 해야하는지요?
● 답변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공급가액의 1%),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010. 1. 1. 개정)
질의2.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는 다다음날 초부터 다음 신고 마감일 까지 전자신고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2011년 1기 예정신고분을 2010년 2기 확정분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21,684,520원, 세액 2,168,452원을 공제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첫째, 2010년 2기확정시에 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 2010년 2기확정분을 수정신고시 지금 현재 전자신고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서면신고 해야하는지요?
● 답변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인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이며,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공급가액의 1%),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3/10000)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2011.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2011. 12. 31. 제목개정)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010. 1. 1. 개정)
질의2.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는 다다음날 초부터 다음 신고 마감일 까지 전자신고 가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전자신고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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