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배당한경우 원천징수는...(2012년부터지급조서는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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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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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지급하는 현금배당 | 답변일자 : 2012-06-01
● 질문
아래 글 상담 감사합니다.
법인회사 배당금을 법인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공제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에 요지에 의하면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국내 법인무역회사로 영업이익으로 인한 현금배당금5퍼센트를 주주에게 지급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요?
그렇다 함은, 현금배당금에서 법인세 14퍼센트와 주민세 10퍼센트인 15.4퍼센트 모두를 공제없이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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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 기준 주주들에게 5프로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총주식수는 62,000주, 금액은 3억1천만원, 주주는 6명이며 개인5명 법인1 입니다.
현금배당금 지급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목별 어떤 비율로 공제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금배당한 후 세금을 내거나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금액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시에만 특별징수합니다.
● 답변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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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도록 법인세법 120조 및 시행령 16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 원천징수 의무 : 없음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의무 : 있음. 한 부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한 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며 한 부는 소득자에게 교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재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 질문
아래 글 상담 감사합니다.
법인회사 배당금을 법인회사에게 지급할 경우 공제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에 요지에 의하면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경우 국내 법인무역회사로 영업이익으로 인한 현금배당금5퍼센트를 주주에게 지급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요?
그렇다 함은, 현금배당금에서 법인세 14퍼센트와 주민세 10퍼센트인 15.4퍼센트 모두를 공제없이 지급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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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글-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말 기준 주주들에게 5프로 현금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총주식수는 62,000주, 금액은 3억1천만원, 주주는 6명이며 개인5명 법인1 입니다.
현금배당금 지급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목별 어떤 비율로 공제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금배당한 후 세금을 내거나 신고해야하는 것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배당금액의 14%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시에만 특별징수합니다.
● 답변
법인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법인주주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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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도록 법인세법 120조 및 시행령 162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 원천징수 의무 : 없음
2.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의무 : 있음. 한 부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한 부는 회사에서 보관하며 한 부는 소득자에게 교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재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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