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과다신고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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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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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과다신고 가산세 여부 | 답변일자 : 2012-07-23
● 질문
안녕하세요..
수출업체 인데요
1기예정때 영세율 매출을 과다신고 했는데요
확정때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46015-1233, 2000.05.2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문
안녕하세요..
수출업체 인데요
1기예정때 영세율 매출을 과다신고 했는데요
확정때 수정신고 하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46015-1233, 2000.05.29)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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