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혹은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등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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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3,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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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의 임원 혹은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
지원받는 임원 혹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원하는 실비를 법인의 경비(복리후생비등)로 전액 혹은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놓고 있어야하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근로소득)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7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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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자금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아래 붙여 드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2010. 2. 18. 개정)
[별표 2] (2012. 2. 2.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위에서 “특별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중략~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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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시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한도액은?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학자금의 경우, 대학생 자녀를 위해 근로자인 부 또는 모가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출하였고(자녀 나이제한 없음), 그 대학생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46012-287, 1995.01.28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등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7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대표이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 해당액 및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외의 임원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10. 6. 23. 제정)
사규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삭제, 2009. 2. 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2. 2. 2. 개정)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12. 2. 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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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법인의 임원 혹은 직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법인에서 지원을 해 줄 경우,
지원받는 임원 혹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원하는 실비를 법인의 경비(복리후생비등)로 전액 혹은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놓고 있어야하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근로소득)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7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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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자금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아래 붙여 드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2010. 2. 18. 개정)
[별표 2] (2012. 2. 2.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위에서 “특별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중략~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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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말정산시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한도액은?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과세대상인 학자금의 경우, 대학생 자녀를 위해 근로자인 부 또는 모가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출하였고(자녀 나이제한 없음), 그 대학생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46012-287, 1995.01.28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등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7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대표이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상여금 해당액 및 지배주주인 임원의 경우 지배주주 외의 임원 보수를 초과하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10. 6. 23. 제정)
사규 등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없이 수학중에 있는 종업원 또는 수학중의 자녀가 있는 종업원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은 법인의 손비로 보고 그 지급받는 종업원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삭제, 2009. 2. 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2. 신설)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2. 2. 2. 개정)
나.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8. 2. 22. 신설)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12. 2. 2. 개정)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12. 2. 2. 개정)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87조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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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로자가 받는 학자금, 장학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며,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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