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류가 면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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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3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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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류가 면세인지 | 답변일자 : 2012-04-25
● 질문
수고많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반찬류: 고추무침 ,콩자반.깻잎무침.더득무침.코다리무침.땅콩조림등
을 만들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는 식당 ,큰 급식업체, 식품업체등에 납품할예정인데 즉. 소포장으로 나가는것은 아니고요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하네요
● 답변
귀 질의의 고추무침, 콩자반, 깻잎무침, 더덕무침, 코다리무침, 땅콩조림등은 아래 사례와 같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 품목이 아니어서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2012. 2. 28. 개정)
*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문
수고많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반찬류: 고추무침 ,콩자반.깻잎무침.더득무침.코다리무침.땅콩조림등
을 만들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는 식당 ,큰 급식업체, 식품업체등에 납품할예정인데 즉. 소포장으로 나가는것은 아니고요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하네요
● 답변
귀 질의의 고추무침, 콩자반, 깻잎무침, 더덕무침, 코다리무침, 땅콩조림등은 아래 사례와 같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 품목이 아니어서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2012. 2. 28. 개정)
*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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