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어물 포장식품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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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3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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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일자 : 2012-04-10
● 질문
건어물 식품 소분, 제조, 가공하는 식품업체입니다.
저희가 다시마, 새우, 멸치등을 건조만 시켜 티백에 담아 육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상품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혼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멸치, 새우, 다시마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이를 혼합하여 운반편의 목적으로 포장하거나 단순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665, 2010.05.28
【제목】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11(2010.08.25) [제 목]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요 지]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3075 1982.12.07.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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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귀 질의의 국물팩의 경우 원생산물(멸치, 다시마, 새우)을 단순히 건조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직포에 담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물팩(다시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는 가공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질문
건어물 식품 소분, 제조, 가공하는 식품업체입니다.
저희가 다시마, 새우, 멸치등을 건조만 시켜 티백에 담아 육수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상품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혼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한 멸치, 새우, 다시마 등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이를 혼합하여 운반편의 목적으로 포장하거나 단순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665, 2010.05.28
【제목】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
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11(2010.08.25) [제 목]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요 지]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793, 2009.12.01.
다시마를 건조한 후, 첨가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원생산물인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65.1-3075 1982.12.07.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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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귀 질의의 국물팩의 경우 원생산물(멸치, 다시마, 새우)을 단순히 건조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직포에 담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볶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물팩(다시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는 가공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2394, 1993.10.07)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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