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포장(종가집 김치등 kg씩 포장) 및 즉석조리 반찬류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치 포장(종가집 김치등 kg씩 포장) 및 즉석조리 반찬류 과세 여부
● 질문
1.김치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김치중 일부 즉 포장된 김치는 과세품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종가집이나 대상처럼 포기김치를 포장하여 kg 단위로 밀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판단해주세요
2)혹시 밀봉 포장시 내용물이 보이는 여부에 따라 면과세 구분여부 판단해주세요
2.즉석조리 반찬류에 관한 문의 입니다
1)마트나 백화점에서 3팩에 1만원 씩 판매하는 즉석조리 반찬류는 면세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볶음 주꾸미"",""된장 시래기국""같이 열을 가하여 본 형태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 과세품목으로 분류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1차 가공 식품의 경우 면세이나 열가하는 경우 과세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열을 가할경우 과세품목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환절기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1) 김치는 면세품목으로 김치를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해 봉지에 담는 것은 면세에 포함하는 것이나 포장을 하여 상품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종가집이나 대상처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인 것입니다.
2) 밀봉 포장시 내용물이 보이는 여부에 따라 과.면세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목적을 위해 포장을 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에 한하는 단순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볶거나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볶음 주꾸미, 된장 시래기국 등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4) 어느 수준까지 열을 가할 경우 과세품목이 되느냐의 여부는 열처리를 통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며 아래 법령 및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12-28-3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 부칙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1. 맛 김 (1998. 8. 1. 개정)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1998. 8. 1. 개정)
3.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1998. 8. 1. 개정)
4. 생크림ㆍ유당ㆍ카제인ㆍ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분유 등 제품 (1998. 8. 1. 개정)
(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에 한하는 단순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0. 12. 30.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2) 한편,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더덕무침, 깻잎, 양념게장, 고들빼기, 무말랭이, 뱅어포, 절임고추, 파래무침,오징어채무침 등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 상담의 경우 돈육고추장불고기, 양념불고기, 순대, 족발,편육, 즉석떡볶이 및 꼬치어묵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2, 1985.01.24)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 발을 세척한 후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파,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나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후 그 안에 당면, 선지,캬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 질문
1.김치는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김치중 일부 즉 포장된 김치는 과세품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종가집이나 대상처럼 포기김치를 포장하여 kg 단위로 밀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판단해주세요
2)혹시 밀봉 포장시 내용물이 보이는 여부에 따라 면과세 구분여부 판단해주세요
2.즉석조리 반찬류에 관한 문의 입니다
1)마트나 백화점에서 3팩에 1만원 씩 판매하는 즉석조리 반찬류는 면세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볶음 주꾸미"",""된장 시래기국""같이 열을 가하여 본 형태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 과세품목으로 분류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2)1차 가공 식품의 경우 면세이나 열가하는 경우 과세로 처리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열을 가할경우 과세품목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환절기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1) 김치는 면세품목으로 김치를 단순히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해 봉지에 담는 것은 면세에 포함하는 것이나 포장을 하여 상품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종가집이나 대상처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인 것입니다.
2) 밀봉 포장시 내용물이 보이는 여부에 따라 과.면세를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판매목적을 위해 포장을 하여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에 한하는 단순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볶거나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볶음 주꾸미, 된장 시래기국 등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4) 어느 수준까지 열을 가할 경우 과세품목이 되느냐의 여부는 열처리를 통해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며 아래 법령 및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12-28-3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 부칙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1. 맛 김 (1998. 8. 1. 개정)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1998. 8. 1. 개정)
3. 조미하며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1998. 8. 1. 개정)
4. 생크림ㆍ유당ㆍ카제인ㆍ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분유 등 제품 (1998. 8. 1. 개정)
(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에 한하는 단순가공식품에 대하여는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0. 12. 30.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12. 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2) 한편, 멸치볶음, 메추리알 장조림, 더덕무침, 깻잎, 양념게장, 고들빼기, 무말랭이, 뱅어포, 절임고추, 파래무침,오징어채무침 등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 상담의 경우 돈육고추장불고기, 양념불고기, 순대, 족발,편육, 즉석떡볶이 및 꼬치어묵탕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 2000.01.2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52, 1985.01.24)
도살한 소 또는 돼지의 머리, 발을 세척한 후 소금, 생강, 마늘, 조미료,파,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수에 넣어 삶은 후 다시 양념을 가하거나 또는 일정한 형태로 절단한 돼지 및 소의 머리편육과 족발 및 돼지의 내장을 세척한 후 그 안에 당면, 선지,캬라멜 및 기타 양념을 넣은 후 삶은 순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