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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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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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 답변일자 : 2012-07-09
● 질문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매월 매출분의 합계를 매월 말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매출분을 6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어야 했는데 실수로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고 1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0,0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로 공급가액의 0.0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이처럼 실수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연발급(동일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자도 지연수취 가산세 1% 적용됨)
다만 공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6.10일 일요일에 해당되므로 6.11일까지 발급가능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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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희 회사는 법인으로 매월 매출분의 합계를 매월 말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매출분을 6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어야 했는데 실수로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고 11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0,01, 공급받는자는 지연수취로 공급가액의 0.01의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맞는지 이처럼 실수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연발급(동일 과세기간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자도 지연수취 가산세 1% 적용됨)
다만 공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6.10일 일요일에 해당되므로 6.11일까지 발급가능하여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1, 1천분의 3을 적용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201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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