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10%가량 인하 (2012.09.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홈텍스공지)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도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방법》
○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 만일,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
* 기납부한 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므로 납부전에 반드시 환급처리 요망
http://www.hometax.go.kr/home/eaeehp21.jsp?p_notice_no=20120912107085
=====================================================================================================
((뉴스))
다음주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 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다음주 초부터 즉각 시행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 방법이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0%'로,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각각 바뀌었다.
근로소득자들은 9월분 월급을 받을 때 1월에서 8월까지의 공제 차액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매월 많이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던 근로소득세 시스템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연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그대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매월 덜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709717
정부에서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가량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9월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 소급 적용가능하므로 금년에 초과징수되었던 세액도 회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방법》
○ 1월부터 종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초과징수한 세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납부
○ 만일, 9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였으나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초과징수한 세액을 납부전까지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이 있으면 이후 원천징수시 차감하고 납부
* 기납부한 세액은 세무서를 통한 환급이 불가하므로 납부전에 반드시 환급처리 요망
http://www.hometax.go.kr/home/eaeehp21.jsp?p_notice_no=20120912107085
=====================================================================================================
((뉴스))
다음주부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 가량 인하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공포일인 다음주 초부터 즉각 시행된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평균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분 계산 방법이 2인 이하는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0%'로, 3인 이상은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에서 '350만원+총급여의 7.0%+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각각 바뀌었다.
근로소득자들은 9월분 월급을 받을 때 1월에서 8월까지의 공제 차액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은 매월 많이 내고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던 근로소득세 시스템을 적게 내고 적게 돌려받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이다. 연간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그대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들었지만 근로소득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며 \""매월 덜 내는 원천징수세액을 연말정산에서 덜 돌려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709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