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공제: 2007년발생분은 2012년귀속(2013년신고)에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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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5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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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공제 | 답변일자 : 2012-08-29
● 질문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음해인 2008년부터 계산해서 2012년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님 2007년이 포함되서 2011년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의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2) 질의의 경우 2012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2007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2012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舊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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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월결손금의공제
5년공제 : 2008년 발생분 까지
(ex) 2007년 발생분은 2012년 귀속분까지 공제가능(2013년신고납부분),
2008년 발생분은 2013년 귀속분까지 공제가능(2014년신고납부분) 이후 기한경과분이 됨...
10년공제 : 2009년 발생분 부터~
(ex) 2009년 발생분은 2019년 귀속분까지 공제가능(2020년신고납부분) 이후 기한경과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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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 임원 등이 변경되더라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주, 임원, 목적사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2009년 이후 발생분부터는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 12. 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010. 12. 30. 개정)
● 질문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연도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음해인 2008년부터 계산해서 2012년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아님 2007년이 포함되서 2011년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의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2) 질의의 경우 2012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라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2007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2012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舊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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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월결손금의공제
5년공제 : 2008년 발생분 까지
(ex) 2007년 발생분은 2012년 귀속분까지 공제가능(2013년신고납부분),
2008년 발생분은 2013년 귀속분까지 공제가능(2014년신고납부분) 이후 기한경과분이 됨...
10년공제 : 2009년 발생분 부터~
(ex) 2009년 발생분은 2019년 귀속분까지 공제가능(2020년신고납부분) 이후 기한경과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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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 임원 등이 변경되더라도 해산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주주, 임원, 목적사업이 변경되더라도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2009년 이후 발생분부터는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 12. 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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