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재개한 법인의 이월결손금공제 여부와 회계연도 기수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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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6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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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및 과세기간 깃수? | 답변일자 : 2012-07-16
● 질문
당사 2006년 08월 15일 법인설립 후 06년 07년 08년 3개년 기계도매상을 영위했음.
3개년 누적적자로 2008년 3기에 즉 08년 9월에 법인을 폐업(세무서)하고 사업을 종료함 법인은 법원에 청산하지는 않았음.
이 후 2012년 7월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정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했는데,
개업일자가 사업을 재개한 날짜인 2012년 7월 10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발급되었음 (사업을 재개할 당시(2012 7/10)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최초 등기일자인 2006년 08월 15일 있어도 폐업기간이 1년을 지났으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12년 07월 10일 이 되어야한다함)
질문1)
07년 및 08년 결손금 이월공제가 2012년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한지요?
질문2) 이월결손금이 각각 된다면 2012년이 1기가 되는지 아니면 06년 07년 08년 이어 4기 혹은 09년 10년 11년 이어 7기가 되는지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1)의 경우
아래 집행기준과 ②와 같이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2010. 6. 23. 제정)
②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③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질의2) 의 경우
법인의 사업 폐업은 청산에 의한 해산등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의제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일에 관계 없이 기존의 사업연도를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당사 2006년 08월 15일 법인설립 후 06년 07년 08년 3개년 기계도매상을 영위했음.
3개년 누적적자로 2008년 3기에 즉 08년 9월에 법인을 폐업(세무서)하고 사업을 종료함 법인은 법원에 청산하지는 않았음.
이 후 2012년 7월에 다시 사업을 재개할 목적으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정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했는데,
개업일자가 사업을 재개한 날짜인 2012년 7월 10일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발급되었음 (사업을 재개할 당시(2012 7/10)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최초 등기일자인 2006년 08월 15일 있어도 폐업기간이 1년을 지났으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은 2012년 07월 10일 이 되어야한다함)
질문1)
07년 및 08년 결손금 이월공제가 2012년 과세기간에 공제 가능한지요?
질문2) 이월결손금이 각각 된다면 2012년이 1기가 되는지 아니면 06년 07년 08년 이어 4기 혹은 09년 10년 11년 이어 7기가 되는지요?
●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1)의 경우
아래 집행기준과 ②와 같이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3-10-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판단 사례】
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2010. 6. 23. 제정)
②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폐업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0. 6. 23. 제정)
③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질의2) 의 경우
법인의 사업 폐업은 청산에 의한 해산등기와 같은 사업연도의 의제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연도 중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일에 관계 없이 기존의 사업연도를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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