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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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8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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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문의 | 답변일자 : 2012-05-08
● 질문
2011년 1월 1일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이고 종목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 공급 이고
업종코드 722000 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의무자 이고
신고유형은 F 유형(H 유형포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검색을 했더니 신고유형 F, G 인경우 해당합니다)
2. 2011년 매출액이 7,500을 초과 하였는데 사업 첫 해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의무자로
분류 되는것인지요?
3. 간편장부 의무자로 분류 되어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인가요?
4. 가산세 납부는 이번 신고에서 납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고하고 나면
다음 종소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되는것인지요?
● 답변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고객님이 받으신 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에 F유형(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업종코드 722000은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011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0. 2. 18.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질문
2011년 1월 1일 최초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사업관련)업 이고 종목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 공급 이고
업종코드 722000 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기장의무는 간편장부의무자 이고
신고유형은 F 유형(H 유형포함) 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검색을 했더니 신고유형 F, G 인경우 해당합니다)
2. 2011년 매출액이 7,500을 초과 하였는데 사업 첫 해이기 때문에 간편장부 의무자로
분류 되는것인지요?
3. 간편장부 의무자로 분류 되어 있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인가요?
4. 가산세 납부는 이번 신고에서 납부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신고하고 나면
다음 종소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되는것인지요?
● 답변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고객님이 받으신 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에 F유형(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안내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세 확정신고시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업종코드 722000은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011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12. 30.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 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1. 6. 3.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2011. 6. 3. 개정)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2010. 2. 18. 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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