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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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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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답변일자 : 2012-04-13
●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지급금액이 실무자의 오류로 지급금액이 수정이 있어 1개월내에 제출하는경우에 국세기본법 48조 2항 3호 나목에 적용가능하여 1%가산세 해당하는지요
2. 아님 법인세법 76조 7항의 가산세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경에 해당하여 2%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3. 위 2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경우란 확인할수 없는 지급금액으로 되어있는데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지급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의1,2)
1. 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ㆍ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과 불분명한 지급금액 ×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 1%) 가산세가 과세 됩니다.
2. 귀 질의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지급금액이 실무자의 오류로 지급금액이 수정이 있어 1개월내에 제출하는경우 국세기본법 48조 2항 3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하여 1% 가산세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
1. 귀 질의의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지급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2. 상담원의 견해로는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46012-3388, 1998.11.07)
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질문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지급금액이 실무자의 오류로 지급금액이 수정이 있어 1개월내에 제출하는경우에 국세기본법 48조 2항 3호 나목에 적용가능하여 1%가산세 해당하는지요
2. 아님 법인세법 76조 7항의 가산세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경에 해당하여 2%가산세에 해당하는지요
3. 위 2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경우란 확인할수 없는 지급금액으로 되어있는데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지급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의1,2)
1. 지급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ㆍ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과 불분명한 지급금액 ×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 1%) 가산세가 과세 됩니다.
2. 귀 질의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지급금액이 실무자의 오류로 지급금액이 수정이 있어 1개월내에 제출하는경우 국세기본법 48조 2항 3호 나목의 적용이 가능하여 1% 가산세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3)
1. 귀 질의의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지급금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2. 상담원의 견해로는 단순한 실무자의 착오로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46012-3388, 1998.11.07)
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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