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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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2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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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 답변일자 : 2012-07-1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본점과 지점으로 된 법인입니다. 본점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은 도소매업, 제조업을 영위합니다. 저희는 지점이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본점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고 완제품은 지점이 본점을 통해 매도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지점이 완제품을 본점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원가로도 할 수 있나요?
2.본점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지점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괜찬은 건지요? 지점은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이 없을거 같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장이 아닙니다.
●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본점과 지전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본, 지점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 지점에서 본점으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89, 1994.05.02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본점에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부가46015-1871, 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본점과 지점으로 된 법인입니다. 본점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은 도소매업, 제조업을 영위합니다. 저희는 지점이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본점에서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고 완제품은 지점이 본점을 통해 매도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1.지점이 완제품을 본점에 공급할 때 공급가액은 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원가로도 할 수 있나요?
2.본점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지점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괜찬은 건지요? 지점은 매출만 발생하고 매입이 없을거 같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장이 아닙니다.
●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본점과 지전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본, 지점간의 거래분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1) 지점에서 본점으로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889, 1994.05.02
본점이 지점으로 판매목적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본점에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부가46015-1871, 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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