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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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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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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7.1.부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시행 됩니다.
가. 대상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 법인 및 일반사업자
나. 변경
  - 계약이 해제된 경우
    * 당초 :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변경 : 계약 해제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다. 신설
  1.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발급된 경우
    * 공급시기 및 공급받는자를 잘못적어 발급한 경우
    ==>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2.착오로 세금계산서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3.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4.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당초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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