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3.13 이후)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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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9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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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지급명세서 제출여부 | 답변일자 : 2012-01-04
● 질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 제출업무가 폐지되어,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작성한 후, 판매촉진비 등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되고,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그 지급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변
거래상대방(매출처)가 인적용역사업자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려금 지급시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2008.03.13 이후 판매장려금 지급자료 수집업무가 폐지(국세청 법인세과 업무지시)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지급자료 수집은 폐지되었으므로 개인의 경우에도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 제출업무가 폐지되어, 판매장려금 지급내역을 작성한 후, 판매촉진비 등으로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되고,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그 지급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 답변
거래상대방(매출처)가 인적용역사업자로서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려금 지급시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2008.03.13 이후 판매장려금 지급자료 수집업무가 폐지(국세청 법인세과 업무지시)되어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판매장려금 지급자료 수집은 폐지되었으므로 개인의 경우에도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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