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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과 지점 임차료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것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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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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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본점과 지점 임차료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것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일자 : 2011-12-28
 
● 질문
 
법인이 본점이외의 지점을 설치하고자합니다..임차계약과 임차료지급은 본점에서 합니다.. 지점은 단순 판매점입니다..이경우에 지점의 사업자 등록후에도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물론 가산세등도 없이말입니다..
문서번호 부가46015-1483을 살펴보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약간 애매해서요.
 
● 답변
 
안녕하세요?
귀 상담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명의로 수취하는 것으로서 지점에서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때에는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사례로 보아 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으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3팀-71, 2005.01.14.)
【제목】
본점에서 계약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 받을 수 있음
【질의】
(주)○○○가 △△기업(주)로부터 창고관리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지급은 일괄적으로 행하며 용역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이 되어 있는 각각의 지점에서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사업장이 어디인지.
【회신】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053, 2000.8.22. ; 부가46015-2128, 1998.9.21. ; 부가1265-1975, 1984.9.18.)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22601-1796, 1986.09.02.)
【제목】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대금지급시 본사에서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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