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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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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5,5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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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도입으로 K-GAAP의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로 바뀌었으며, 그 구성내용도 기타포괄손익항목이 추가되었음
(1)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성됨
(2) 기타포괄손익이란 자본항목증의 하나로 손익은 손익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손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기타포괄손익 항목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보험수리적손익 등)
■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와의 관계
(1)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 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로 각각 대체됨
(2)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은 자산 등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대체됨
   
■ 유가증권에 대한 손익분류
(1) K-IFRS 손익분류: 당기손익증권(당기손익),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기타포괄손익), 관계기업투자주식(지분법손익)
(2) 세법상 손익인식 : 유보처분등으로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부인하며, 유가증권의 처분 및 손상시점에 유보추인등을 통해 당기손익에 반영됨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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