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설정-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매출채권,선급금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21,6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모든 채권이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올바르다.
법인46012-129,1998.01.16
【제목】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질의】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관련법조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해설】
o 본건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더라도
-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장부상의 채권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무상의 채권으로 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이나,
- 세법에서 말하는 각종 자산의 장부가액, 취득가액은 세무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세무상의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질의내용에서 제시한 조정항목별로 검토하여 본다.
① 신고조정시 손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제외여부
-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법적채권으로 존재할 수 없는바, 결산시에 대손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미처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 그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동지 : 국심 94서 0496, 1994. 9. 13).
- 따라서,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한 채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잔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신고조정시 익금산입한 기장누락 외상매출금의 포함여부
-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동지 : 법인 46012-3522, 1994. 12. 22).
③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의 포함여부
- 전기에 미확정된 대손금이라 하여 손금부인된 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이 전기에 대손처리함으로써 장부상 채권에서 감액처리하였으나 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세무계산상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채권(자산)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세무상으로는 채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있어 채권잔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법인 22601-2076, 1986. 6. 30).
④ 단기할부매출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시 인도기준으로 익금산입한 미회수채권의 포함여부
※ 이 경우는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만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미회수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설명함.
- 기업회계기준상 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은 그 기간이 단기이든 장기이든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상장법인등은 제외)의 경우만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회수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 제93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상 할부매출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대상이지만 본건과 같이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법인이 회계처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인식시기인 인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 세무조정시에는 미회수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장부상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미회수금액 즉,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미회수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o 종합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장부상의 매출채귄 등에 대하여만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 대손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하거나 손금에 가산된 매출채권등은 장부상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전2435,2006.09.04
【제목】
제품판매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3.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7,802,263,030원(1999.1.1.∼1999.12.31. 사업연도분 3,689,819,47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1,654,979,51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 849,498,06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994,128,87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613,837,12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3,01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1.1.∼1999.12.31. 사업연도 중 ○○○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중 5,079,653,266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2. ○○시 ○○구 ○○동 *** 소재 대지 8,365㎡를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 1,839,106,192원(2000년 1,040,626,925, 2001년 576,553,406, 2002년 107,722,670원, 2003년 114,203,191원) 및 그 유치관리비 1,535,277,190원(2000년 505,833,930원, 2001년 500,615,700원, 2002년 528,827,560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며,
3.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의 선급금 1,805,264,605원, 선급비용 6,284,654,290원, 장기 선급비 용 50,317,973,403원과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의 선급금 25,942,268,939원, 선급비용 11,879,178,124원, 장기선급비용 41,831,021,040원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한도 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3.8. ○○○○사의 100%출자로 설립되어 전국에 27개 점포를 두고 대형할인유통업(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랑스 소재 □□□를 비롯한 ○○○그룹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영리법인으로 ①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중 홍콩에 소재하는 □□□에게 경영자문료 5,834,456,987원(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2001.9.2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이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한 2,400,173,488원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③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 8,3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11. ○○○○공사로부터 253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④ 청구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금액(47,878,871,089원) 및 이와 관련한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27,348,752,960원) 등 75,227,624,049원을 손해 배상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선급금ㆍ외국인의 주택임차료 선급비용ㆍ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138,060,360,428원(위임원횡령 금액 등을 포함하면 213,287,984,477원이고,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장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고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며, ⑤ 파트타임계약 등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 29,991,246,243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소득자료인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경영자문료의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동 경영자문료 5,834,456,987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②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아 손금에 산입한 미확정비용 2,400,173,488원 중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1년 9월분 경영자문료 미지급액 755,910,375원(이하 “쟁점미확정비용”이라 한다)은 합병일인 2001.9.29. 이전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어 피합병법인의 손금이라는 사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1,839,106,192원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1,535,277,19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④ 쟁점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사유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시부인계산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⑤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했다는 사유로 미제출가산세 599,824,923원을 적용하여 2005.3.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802,263,030원[1999사업연도분 3,689,819,47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1,654,979,510원, 2001사업연도 849,498,060원,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994,128,87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613,837,12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3,0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4) 쟁점채권은 임원의 횡령금액, 동 횡령금액에 대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미수금,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 외국인들의 주택임차료 등의 선급비용, 임차한 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채권은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4)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모든 채권이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올바르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선급금은 프랑스 모회사를 비롯한 외국업체와의 수입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모회사를 통한 간접구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 해당하며,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보험료 및 외국인 사용인들의 사택임차료와 토지 및 건물의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며,
특히 장기선급비용의 반환불가 임차료의 경우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건축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에 미수채권의 자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제외함이 타당하며, 임원이 횡령한 손해배상채권(미수금) 및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있었던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에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미확정비용의 손금귀속시기가 합병일 이전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4) 쟁점 (4)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보아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쟁점채권 내역〉 생 략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그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채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회계학상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이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권 중 임원횡령액 관련 미수금 478억원과 동 갑근세 미수금 273억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3)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켜 그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면2팀-1780,2004.08.25
【제목】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이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음
【질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을설〉 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을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용인한다는 취지로써 반드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그대로 손금 인정됨.
【회신】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관련법령】
ㆍ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서면2팀-1390,2004.07.02
【제목】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질의】
o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분류된 사모사채가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동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심판례(국심2002부172, 2003.5.30.)를 참조하기 바람.
서이46012-10557,2002.03.20
【제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
(상황)
2001년 12월 법인이 거래기업의 화의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매출채권의 상환일정에 따라 매출채권(장기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기업회계기준 제67조)을 계산하였음.
(단위 : 원)
┌────────┬───────────┬───────────┬─────┐
│ 구 분 │ 2000. 12. 31 현재 │ 2001. 12. 31 현재 │ 비 고 │
├────────┼───────────┼───────────┼─────┤
│ 매출채권 │ 1,877,757,820 │ 1,459,480,945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35,416,622 │ 245,790,700 │89,625,922│
├────────┼───────────┼───────────┼─────┤
│ 현재가치 │ 1,542,341,198 │ 1,213,690,245 │ │
├────────┼───────────┼───────────┼─────┤
│ 기업회계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차액을 영업외수익 계상│ │
├────────┼───────────┼───────────┼─────┤
│ 세무회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으 │ │ │
│ │로 보고 시부인 계산 │ │ │
└────────┴───────────┴───────────┴─────┘
(질의)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2001. 12. 31 개정) 제62조 제5항 및 부칙 제9조(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2001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2001. 12. 31 현재의 현재가치할인차금 245,790,700원을 손금에 산입함.
(이유) 채권의 조정이란 조정시점에서 그때의 현황에 따라 새로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2001. 12. 31에 재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같이 해석함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부합됨. 위의 경우 2000년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전액 환입하고 2001년에 새로이 대손처리할 경우만 적용한다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형평에 어긋나게 됨.
〈을설〉 이 시행령에 의한 대손금은 없음.
(이유) 2001년도에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이 없기 때문임.
〈병설〉 2001. 12. 31에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만 이 시행령을 적용함.
2.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 시행령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얼마인지.
〈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하기 전의 채권가액임.
(이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포기액이 아니고, 회수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으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공제한 금액임.
(이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대손충당금_ 설정대상채권|작성자 sbart95
법인46012-129,1998.01.16
【제목】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용인한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가감하는 것임
【질의】
장부상의 미수채권 및 세무조정사항이 아래와 같을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미수채권은 얼마인지.
① 장부상 미수채권이 10억원 있으나, 당기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5천만원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함.
②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 2억원을 세무조정시 익금가산함.
③ 장부상 회수기준으로 계상한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세무상의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억원이 있음.
④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 1억5천만원이 있음.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관련법조문】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항
【해설】
o 본건의 경우는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더라도
-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장부상의 채권으로 하지 아니하고 세무상의 채권으로 하는 것인지를 물은 것이나,
- 세법에서 말하는 각종 자산의 장부가액, 취득가액은 세무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세무상의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질의내용에서 제시한 조정항목별로 검토하여 본다.
① 신고조정시 손금산입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제외여부
-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법적채권으로 존재할 수 없는바, 결산시에 대손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미처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 그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조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동지 : 국심 94서 0496, 1994. 9. 13).
- 따라서, 세무조정시 손금에 산입한 채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잔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② 신고조정시 익금산입한 기장누락 외상매출금의 포함여부
- 기장누락한 외상매출금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당해법인에 귀속되는 채권에 해당되므로,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동지 : 법인 46012-3522, 1994. 12. 22).
③ 전기에 대손부인된 매출채권의 포함여부
- 전기에 미확정된 대손금이라 하여 손금부인된 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이 전기에 대손처리함으로써 장부상 채권에서 감액처리하였으나 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아니하여 세무계산상 대손처리를 부인하고 채권(자산)을 다시 부활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세무상으로는 채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있어 채권잔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법인 22601-2076, 1986. 6. 30).
④ 단기할부매출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시 인도기준으로 익금산입한 미회수채권의 포함여부
※ 이 경우는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원가만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고 미회수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설명함.
- 기업회계기준상 할부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은 그 기간이 단기이든 장기이든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상장법인등은 제외)의 경우만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회수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 제93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상 할부매출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대상이지만 본건과 같이 단기할부매출에 대하여 법인이 회계처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상 인식시기인 인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으로 인식하여야 하므로
- 세무조정시에는 미회수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장부상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미회수금액 즉,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미회수액을 대손충당금 한도액계산시 채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o 종합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장부상의 매출채귄 등에 대하여만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 대손충당금의 손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하거나 손금에 가산된 매출채권등은 장부상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가감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5전2435,2006.09.04
【제목】
제품판매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3.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7,802,263,030원(1999.1.1.∼1999.12.31. 사업연도분 3,689,819,47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 1,654,979,51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 849,498,06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994,128,87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 613,837,12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3,010원의 부과처분은
1. 1999.1.1.∼1999.12.31. 사업연도 중 ○○○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중 5,079,653,266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2. ○○시 ○○구 ○○동 *** 소재 대지 8,365㎡를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 1,839,106,192원(2000년 1,040,626,925, 2001년 576,553,406, 2002년 107,722,670원, 2003년 114,203,191원) 및 그 유치관리비 1,535,277,190원(2000년 505,833,930원, 2001년 500,615,700원, 2002년 528,827,560원)을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며,
3.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의 선급금 1,805,264,605원, 선급비용 6,284,654,290원, 장기 선급비 용 50,317,973,403원과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의 선급금 25,942,268,939원, 선급비용 11,879,178,124원, 장기선급비용 41,831,021,040원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한도 초과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3.8. ○○○○사의 100%출자로 설립되어 전국에 27개 점포를 두고 대형할인유통업(백화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랑스 소재 □□□를 비롯한 ○○○그룹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영리법인으로 ①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중 홍콩에 소재하는 □□□에게 경영자문료 5,834,456,987원(이하 “쟁점경영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2001.9.2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인 △△△이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한 2,400,173,488원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③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대지 8,36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11. ○○○○공사로부터 253억 5천만원에 취득하였다가 2003.1.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④ 청구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금액(47,878,871,089원) 및 이와 관련한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27,348,752,960원) 등 75,227,624,049원을 손해 배상채권(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선급금ㆍ외국인의 주택임차료 선급비용ㆍ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138,060,360,428원(위임원횡령 금액 등을 포함하면 213,287,984,477원이고,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장기선급비용 등으로 계상하고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을 계산하였으며, ⑤ 파트타임계약 등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 29,991,246,243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소득자료인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경영자문료의 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동 경영자문료 5,834,456,987원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②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승계받아 손금에 산입한 미확정비용 2,400,173,488원 중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1년 9월분 경영자문료 미지급액 755,910,375원(이하 “쟁점미확정비용”이라 한다)은 합병일인 2001.9.29. 이전에 손금의 귀속시기가 확정되어 피합병법인의 손금이라는 사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③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1,839,106,192원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1,535,277,19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④ 쟁점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사유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시부인계산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⑤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급조서를 미제출했다는 사유로 미제출가산세 599,824,923원을 적용하여 2005.3.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802,263,030원[1999사업연도분 3,689,819,470원,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이하 “2000사업연도”라 한다) 1,654,979,510원, 2001사업연도 849,498,060원,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994,128,870원,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613,837,12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93,0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4) 쟁점채권은 임원의 횡령금액, 동 횡령금액에 대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의 미수금, 주류구입 및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 외국인들의 주택임차료 등의 선급비용, 임차한 할인매장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장기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채권은 대손이 예상되는 채권으로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4) 대손충당금이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당해 채권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모든 채권이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올바르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선급금은 프랑스 모회사를 비롯한 외국업체와의 수입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모회사를 통한 간접구매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손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태에 해당하며,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보험료 및 외국인 사용인들의 사택임차료와 토지 및 건물의 선급임차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며,
특히 장기선급비용의 반환불가 임차료의 경우 임차인인 청구법인이 임대인의 건축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향후에 미수채권의 자격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에 제외함이 타당하며, 임원이 횡령한 손해배상채권(미수금) 및 인정상여 갑종근로소득세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있었던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사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에서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쟁점미확정비용의 손금귀속시기가 합병일 이전이라고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5) 청구법인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쟁점인건비의 지급조서를 미제출하였다고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4) 쟁점 (4)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다만, 채권의 예상현금흐름액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손추산액을 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4) 다음으로,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으로 보아 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쟁점채권 내역〉 생 략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그 한도액을 재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4,914,641,8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채권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을 대손충당금설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란 반드시 금전채권 또는 매출채권에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고,
회계학상 제품판매ㆍ용역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발생한 선급금 등과 같은 비매출채권인 수취채권인 경우에도
이를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권 중 임원횡령액 관련 미수금 478억원과 동 갑근세 미수금 273억원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3) 따라서, 처분청이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한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장기선급비용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포함시켜 그 한도액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면2팀-1780,2004.08.25
【제목】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이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음
【질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그 대손충당금을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갑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대손충당금 설정이 인정되지 아니함.
〈을설〉 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방법을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용인한다는 취지로써 반드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 설정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그대로 손금 인정됨.
【회신】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같은령 같은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함.
【관련법령】
ㆍ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서면2팀-1390,2004.07.02
【제목】
사모사채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 여부
【질의】
o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분류된 사모사채가 세무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한 대출채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동 사모사채가 성격상 대여금과 동일한 경우로서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심판례(국심2002부172, 2003.5.30.)를 참조하기 바람.
서이46012-10557,2002.03.20
【제목】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며, 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
(상황)
2001년 12월 법인이 거래기업의 화의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매출채권의 상환일정에 따라 매출채권(장기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기업회계기준 제67조)을 계산하였음.
(단위 : 원)
┌────────┬───────────┬───────────┬─────┐
│ 구 분 │ 2000. 12. 31 현재 │ 2001. 12. 31 현재 │ 비 고 │
├────────┼───────────┼───────────┼─────┤
│ 매출채권 │ 1,877,757,820 │ 1,459,480,945 │ │
├────────┼───────────┼───────────┼─────┤
│현재가치할인차금│ 335,416,622 │ 245,790,700 │89,625,922│
├────────┼───────────┼───────────┼─────┤
│ 현재가치 │ 1,542,341,198 │ 1,213,690,245 │ │
├────────┼───────────┼───────────┼─────┤
│ 기업회계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차액을 영업외수익 계상│ │
├────────┼───────────┼───────────┼─────┤
│ 세무회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으 │ │ │
│ │로 보고 시부인 계산 │ │ │
└────────┴───────────┴───────────┴─────┘
(질의)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 2001. 12. 31 개정) 제62조 제5항 및 부칙 제9조(이하 ‘이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2001년도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지.
〈갑설〉 2001. 12. 31 현재의 현재가치할인차금 245,790,700원을 손금에 산입함.
(이유) 채권의 조정이란 조정시점에서 그때의 현황에 따라 새로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2001. 12. 31에 재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와 같이 해석함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부합됨. 위의 경우 2000년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전액 환입하고 2001년에 새로이 대손처리할 경우만 적용한다면,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지므로 형평에 어긋나게 됨.
〈을설〉 이 시행령에 의한 대손금은 없음.
(이유) 2001년도에 계산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이 없기 때문임.
〈병설〉 2001. 12. 31에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만 이 시행령을 적용함.
2. 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이 시행령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얼마인지.
〈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하기 전의 채권가액임.
(이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포기액이 아니고, 회수기간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정을 달리하여 관리하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임.
〈을설〉 채권가액에서 대손금으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공제한 금액임.
(이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대손금을 이중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병설〉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계상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대손충당금_ 설정대상채권|작성자 sbart9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