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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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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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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입에 따른 퇴직금 등의 통산 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 전입법인에서 통산 가능한 경우
  - 합병.분할한 경우
  -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
  - 전출법인으로부터 전출법인근무기간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전입법인에서 전출입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근무기간으로 안분하여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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