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기부금 평가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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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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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물기부금 가액 평가
(1) 다음의 기부금 :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 제외)
(2) (1)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 : Max(장부가액, 시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면세 : 국가/지자체(법정기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지정기부금)에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2) 과세 : (1) 이외 국가등에 유상(저가 포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현물기부금 가액 평가
(1) 다음의 기부금 :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 제외)
(2) (1)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 등) : Max(장부가액, 시가)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면세 : 국가/지자체(법정기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지정기부금)에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2) 과세 : (1) 이외 국가등에 유상(저가 포함)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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