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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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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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제 폐지되었습니다.
● 2012년 1기 예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었으며, 20만원 이상(전기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즉 다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했으나, 2012.2.2일 개정 시행령에서 그 내용이 삭제[부가가치세 시행령 64조 6항]되어 2012년부터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실적부진자 : 휴업,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 2012년 1기 예정신고부터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었으며, 20만원 이상(전기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즉 다음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2011년까지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했으나, 2012.2.2일 개정 시행령에서 그 내용이 삭제[부가가치세 시행령 64조 6항]되어 2012년부터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3.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4.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실적부진자 : 휴업,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자
②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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